2002.07.13 10:54

안녕하세요. 김선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발주청으로부터 정해진 사업비로 운용되는 사업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규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귀하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귀하의 업무를 대체수행하게 하기 위한 대체인력에게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하더라도, 그것은 기업의 노무비용 운용과 관련된 회사측 사정에 불과하므로 귀하와 회사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2. 따라서 귀하는 출산휴가신청서에 명시한대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00월00일 출산휴가신청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으나, 회사측으로 거부의사를 받은 바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회사측 승인을 요하지 않는 바, 예정대로 00월 00일부터 00월0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는 내용을 적어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3부를 작성,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내용증명 "최고장"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3. 그러한 내용증명이 보낸 후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탐탁치 않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마시고, 출산휴가 개시일부터는 출근하시 마십시오. 그후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전부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산휴가 중의 해고가 되므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과 휴가 종료일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귀하의 마음가짐입니다. 회사측이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부당함을 끝까지 주장하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후에 회사측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법적권리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대응방안에 있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세밀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032) 653 - 7051 ~2 평일: 오전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항상 상담에 친철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그전에 산전 휴가때문에 문의를 했었는 데 지금 출산때가 다되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 저는 계약직사원으로 2001년 9월말부터 2002년 12월까지 지금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산전휴가를 신청했더니 본사에서는 발주청에서 사업비를 받는 감리단에 입장에서 산전휴가기간동안 두사람분에 임금이 나가면 실제사업에서 이익보다 손해가 날수가 있고 또한 이런 현지사업에 사무원에게 출산휴가를 준 전래가 없으므로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
> 저는 회사에 휴가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 만약에 제가 퇴사를 해야 한다면 본사에 어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
> 발주청에 이런 사유를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건지요?
>
> 이제 아기낳을 날이 며칠 안남았는 데 당장 퇴사가 된다면 의료보험증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걸립니다.
>
>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방법이 무엇인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더우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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