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11:10

안녕하세요. 백설공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으로써 근로시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꼽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이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연봉제가 도입될 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있으면 되므로 이 때 일부 근로자가 개정에 반대하더라도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사용자가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설공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 지금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
> 사용자 측에서 연봉제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한달월급을 더 주고라도..)
>
>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힘없는 직원들은 부당해고료를 받고 그냥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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