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 지금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측에서 연봉제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한달월급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힘없는 직원들은 부당해고료를 받고 그냥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아파트에서 지금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측에서 연봉제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하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한달월급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힘없는 직원들은 부당해고료를 받고 그냥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