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12:06

안녕하세요. 이상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인정받고 산재요양중이라면, 요양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한다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요양급여와 별도로, 회사는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액수보다 많은 보상을 휴업급여의 명목으로 한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알게 된다면, 공단은 요양급여액 만큼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은 2중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한편 고용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면,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http://www.work.go.kr/에 방문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3. 연월차휴가와 관련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관계규정이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운용과 기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각종상담사례】코너를 참조하여검색창에 "연차" 혹은 "휴가" 를 검색용어로 넣어 각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귀하의 입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산재처리중인 인원의 보충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
> 회사측에서는 휴업급여를 회사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인원의 보충이 안된다고 합니다.
>
> 산재처리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휴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
>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하구요.
>
> 이 회사는 1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취득신고를 안해서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
> 보험료만 매달 월급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
> 제가 알기로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달이 지나도록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 위의 사실들을 회사측에 따졌더니 하루 주기로 한 휴가를 다시 취소해버렸습니다.
>
> 저 휴가에 대해서도 일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월차나 보건휴가를 제외한 유급 연차 휴가입니다.
>
> 계약 당시 구두로 3일을 약속했습니다만 얼마전 1일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그것마져 취소해버렸습니다.
>
>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회사측과 근로자 측이 서면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서면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휴가가 없다' 라고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는 휴가를 안주어도
>
> 상관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
> 너무 당하는것 같습니다.
>
> 전문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알려주시구요.
>
> 이번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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