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17:40
얼마전 산재처리중인 인원의 보충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휴업급여를 회사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인원의 보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휴업급여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하구요.

이 회사는 1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취득신고를 안해서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보험료만 매달 월급에서 차감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달이 지나도록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위의 사실들을 회사측에 따졌더니 하루 주기로 한 휴가를 다시 취소해버렸습니다.

저 휴가에 대해서도 일전에 질문을 했었는데 월차나 보건휴가를 제외한 유급 연차 휴가입니다.

계약 당시 구두로 3일을 약속했습니다만 얼마전 1일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그것마져 취소해버렸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회사측과 근로자 측이 서면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휴가가 없다' 라고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는 휴가를 안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입니다.

너무 당하는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알려주시구요.

이번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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