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22:53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또는 다른 사회보험 등에서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근로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회보험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무료 직업교육)등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포기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라 하여 아무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귀하 스스로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밟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클릭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다닌지 7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
> 그런데 제겐 고용보험이 있질 않더군요..
>
> 다른 동료직원들은 있던데... 뭔가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고용보험이란거 안들어 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나중에 이직시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기분도 상하고..내가 유령 직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
>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고 저에게 생기는 피해는 없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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