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3 23:51

안녕하세요 문기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9명, 총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취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당년도 9월부터 다음연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의뢰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없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사간에는 대체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결정권은 공익위원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공익위원에 대해 위촉기준만 정해놓고 있고 위촉과 관련해서 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위촉권한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임금문제는 실제로는 노사 양측에게 더 절실한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인 노사 양측보다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갖음으로써 이들 공익위원을 선임하는데 노사 양측이 자기 견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의 최저임금심의원회 역시 심의위원 총 27명 중 26명이 참석하여 14:12, 한표차이로 명암이 엊갈렸습니다. 결국은 1표때문에 (공익위원 1표라 추측함) 내년도 최저임금수준이 결정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최저임금심의원회 그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제도적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양노총 모두의 역량한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투쟁하여 올바른 최저임금제도의 정착과 실질임금의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기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최저임금에 무지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 혹 표결을 하면은 노동계쪽이 질수밖에는 없는 구성비는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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