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1:46

안녕하세요. 하늘처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새로운 강사와 학원과의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와 학원과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학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보다는,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여, 학원과 강사와의 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약정내용에 따라 학원수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금원을 수령해야 함음 물론입니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간결한 절차를 거칠 수는 없으며(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늘처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초등 영어강사로 일주일에 2번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7월1일자로 원장이 바뀌면서 중등 파트까지 맡아야 했는데 저는 시험준비 중이여서 그만두었죠...말하자면 새로운 원장선생님의 부임으로 그만둔거죠..
>
> 그런데 6월말에 물론 새로 바뀐 원장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나오지 않으시는 관계로 제게 도움을 청했어요...학원가는 그런일이 있어도 봐주면 안되는 거라고 했는데....
> 그래도 저는 정말 좋은 맘으로 어제까지 2주동안 그렇니까 4번 나가서 일을 했죠...
> 순전히 아이들을 보구서요...
>
> 정말 말그대로 좋은 맘으로 일했는데요...
> 암튼 결론은 새로 오시는 선생님께 어제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 근데 아주 적은 보수로 새로운 선생님을 구했더군요...아마 저의 실수가 있다면 새로 부임하실 선생님께서 제 월급을 물어보셨고..솔직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께서 하시지 않을 의사를 밝힌듯 싶습니다..
>
> 근데..정말 의문스럽습니다..제가 2주동안 나가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수업은 진행되기 어려웠을 터인데..지금 와서는 저때문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지 못한다며....새로운 선생님이 오실 동안은 월급을 주실줄 없다고 하네요..
>
> 너무 화가나네요...글쎄요...제게 도움을 청하실때는 참 좋으신 선생님인것 같았는데..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 솔직히 4일일한거 아주 적은 돈이예요...너무 치사해서 받지 말아야 겠다 생각했는데..이거 꽤씸한거 같네요..
> 그 사이에 중등부 한타임도 해주었는데요..^^* 그것도 받아야 겠어요...
>
> 상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것 같아요...
> 암튼...답변 부탁 드릴께요..제가 어떻게 하면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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