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1:55

안녕하세요. 최종학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분 정도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평균적으로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당해 수당은 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한지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종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8월26일입사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연차휴가가없읍니다.1년 만기근무하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의 농간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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