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27

안녕하세요. 양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입사일 이래로 매달 출근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귀하가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달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측이 결근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당해 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매달 출근율을 기초로 월차휴가가 몇일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지만,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수당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월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병가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당시의 병가사용을 월차휴가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월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바쁘신데 또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답변에 대해 주의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없다 답이
> 두가지로 나와서 다시물어보는데요....
> 병원에 입원할당시 전 월차를 쓸수있는 날짜가 되지않는 상황이었거든요
> 무슨말이냐면 2001년5월 입사해서 8월달에 휴가3일을 월차휴가로 쓴상태에서
> 8월말에 입원을하면서 월차를 쓸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월차휴가서나 이런 증빙자료가
> 없거든요 단지 업무일지에만 입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그래서 전 월차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신 글이 저에겐
> 좀 헤깔리거든요 죄송하지만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봉제직원중도퇴직시15일이후퇴직시 1개월급여지급여부? 2002.07.17 2181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 2002.07.16 456
【답변】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일을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 2002.07.17 640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002.07.16 340
【답변】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연장근로시간의 계산) 2002.07.17 440
실업급여의 수혜여부 2002.07.15 405
【답변】 실업급여의 수혜여부(남편과의 동거에 따른 출퇴근곤란) 2002.07.16 567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5 397
【답변】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연... 2002.07.16 624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 2002.07.15 1399
【답변】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해고수당) 2002.07.16 1764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5 730
【답변】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7 1556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2002.07.15 507
【답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 2002.07.17 1283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5 424
【답변】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7 394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5 598
【답변】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6 694
이것이 부당회고에 관련이 있나요.. 2002.07.15 809
Board Pagination Prev 1 ...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