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유급휴가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입사일 이래로 매달 출근율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귀하가 개인적 사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달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측이 결근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당해 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매달 출근율을 기초로 월차휴가가 몇일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지만, 미사용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수당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월차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병가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당시의 병가사용을 월차휴가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월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윤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바쁘신데 또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답변에 대해 주의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다,없다 답이
> 두가지로 나와서 다시물어보는데요....
> 병원에 입원할당시 전 월차를 쓸수있는 날짜가 되지않는 상황이었거든요
> 무슨말이냐면 2001년5월 입사해서 8월달에 휴가3일을 월차휴가로 쓴상태에서
> 8월말에 입원을하면서 월차를 쓸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월차휴가서나 이런 증빙자료가
> 없거든요 단지 업무일지에만 입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 그래서 전 월차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신 글이 저에겐
> 좀 헤깔리거든요 죄송하지만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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