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6:53

안녕하세요. 머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실 귀하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종속성판단의 한가지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와 유사한 형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 학원강사 등을 통틀어 특수고용직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고용관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회사와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도급위탁 등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나날이 늘어나는 특수고용직근로자의 보호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형식으로 독립사업자로 치장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근로자성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첫째, 사용자에 의해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결정, 둘째, 각종 규정을 통해 출결과 업무수행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와 징계 등이 내려짐, 셋째,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음, 넷째, 명백하게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어 있음, 다섯째, 겸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사실상 불가능 함, 여섯째, 업무의 제3자 대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회사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만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기간내에 퇴사하면 3월분의 임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계약서상 "회사가 요구하면 연장근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3. 다시 한번 위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신 후,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머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생각해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답변 중에 "아마도 개별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서로간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지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보충을 하면,
>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300명가량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2개 은행도 비슷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또 다른 은행도 그렇게 했구요.
>
> 제가 듣은 바에 의하면,
> 우리 계약서에 보면 문구는 정확치 않지만 "중간에 그만 두면 3개월치를 물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계약에서 말하는 "전산기술자"가 개인 즉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그 개인에게 변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로 만들어서 변상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실제로 맞는 얘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 실제로 정식직원인 경우도 전산직은 이동이 많습니다.
> 하물며 계약직인 경우는 더 하겠지요.
>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우려하고 그런 조항을 만든 것일 겁니다.
> (실제로 일을 하는 중간에 일하던 사람이 그만 두면 타격이 있습니다.)
> 전산기술자가 계약 중간에 그만 두면 은행은 계열전산회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 계열전산회사는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에 페널티를 물리고,
> 계약만 하는 중간업체는 전산기술자에게 페널티를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연장근무에 대한 것도 해결되므로 사용자 측에서는 1석2조인 셈입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계약관계를 맺으므로써,
> 애매한 신분상태로 만들어서 연장근로에 대항할 수 없고,
>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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