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신회사에 근무하는데 근무를 2조3교대로
일근(09:00~18:00)->일근->야근(18:00~익일09:00)->야근 ->아침퇴근(조근)-> 비번
6일 주기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다. 이 경우
질문1)야근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회사의 시간외수당은 상 일근근무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교대근무자
들이 소수이다보니 야간근로수당에 무관심함다.)
질문2) 야간근로수당은 과세대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제외조건은 어떤 경우 인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일근(09:00~18:00)->일근->야근(18:00~익일09:00)->야근 ->아침퇴근(조근)-> 비번
6일 주기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음다. 이 경우
질문1)야근시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우리회사의 시간외수당은 상 일근근무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교대근무자
들이 소수이다보니 야간근로수당에 무관심함다.)
질문2) 야간근로수당은 과세대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제외조건은 어떤 경우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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