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3:46
안녕하세요, 김석균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 정한 2주가 지난 뒤에도 일정기간을 두는 이유는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상대방(회사) 측이 임의로 지불의사(또는 능력)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 임금이 5개월치나 밀려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가 지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고 더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회사측의 지불각서를 받아두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을 받을 때나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불의 유예기간을 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불각서를 단순히 얼마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식의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으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김석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년3개월동안 현재 직장을 선택하여 일해왔으나
> 5개월동안의 급여를 못받고 3개월간의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
> 물론 다음주 회사를 그만둘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상태이구요..
> 퇴직금도 문제일테고...(총 1,200/1,300만원정도
>
> 회사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지난 2월 상여부터 현 7월까지
>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라 가정경제는 많이 피폐해졌고 저에게는 차선책을 생각할수밖에 없었구요..
> 다행히 맞벌이하는 아내의 월급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바닥까지가서 대출을 받아야할때이구요..
>
> 회사가 어려워진것은 이해하지만 5개월의 재직기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너무 한거라고 생각은 합니다.--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지급시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더군요..참나..
>
> 현재는 서울에 거하지만 어쩌면 지방으로 취업할게될지도 모르는상태라 모든것을 법적으로 푼다면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저에게 불리할것같더군요..
>
>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퇴직후 2주안에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간에 현 회사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가지 를 고려할때 2주가 지나서 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은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리 많지 않은 시간만이 남아있을뿐입니다.
>
> 언제까지, 한국정서상, 기다려야 하며??
> 다음주 목요일(07/18)까지 일하는데 나오면서 지불각서라도 받아야하나요?
> 퇴사시 무엇을 준비하여 어떤 확답을 받고 나오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
> 리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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