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4:48

안녕하세요 마당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이 보다 자세하였으면 좋았을것을....
계약직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법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년미만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른바 단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계약단위가 일일마다 갱신되므로 일용직근로자도 계약직근로자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일단위)

계약직근로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노동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마당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년간단위로 계약하는 일용직이 계약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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