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3:53
안녕하세요, 은정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물론 계약내용과 다르게 보수를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정직원 보수를 60만원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개별적인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70만원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면...입증은 은정이 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은정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화 홍보해서 건수 올리는 그런 업무 하시져??
> 맨 처음에 기본 70만원에서 건수올릴때 마다 플러스 알파되는 그런 보수 형태에여.
> 분명히 기본금이 70만원이란걸 확인하고 몇번씩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7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
>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근데 들어가니깐 , 정직원 언니들 말이 기본금이 60만원이라네여..
> 저희가 아니라고 하니깐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그런걸 잘 모르고 들어온되여..
> 분명히 70만원이라고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 혹시나 불안한 마음에 건수 많이 못올렸다고, 기본금 70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준다거나..
> 그러면 고발해도 되나여?
> 고발하면 70만원 받을 수 있나여??
> 궁금합니다.
> 제 멜로 꼭 답변 부탁드릴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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