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11

안녕하세요. 이성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저희들의 답변에서 참고할 수 있었던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을 살펴보셨는지요? 이에 의하면 교대제근로자라하더라도 법적인 기준근로시간 (1일8시간, 1주44시간 (§49))이 적용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으며(§52), 법정 휴게시간 부여 (§53)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55)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면합의) 및 제61조(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의 제외; 노동부의 승인)의 적용대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이 때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의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는지, 회사의 업종과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또한 귀하가 입사할 때 정했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구체적인 임금계약 내용 등을 덧붙여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평 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전 화 032) 653 - 7051 ~ 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네 앞내용이 충분치 않아 다시 글올립니다....지송하구요.....
> 네 여기는 건설현장이고 당연히 일용직이란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구요....
> 여기하루 노임은 약 40000원정도 됩니다....거기엔 식대 포함이라는것도요......
> 근로계약서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구두로 상호협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 앞으로 어케 해야하는건지.....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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