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저희들의 답변에서 참고할 수 있었던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을 살펴보셨는지요? 이에 의하면 교대제근로자라하더라도 법적인 기준근로시간 (1일8시간, 1주44시간 (§49))이 적용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한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시킬 수 있으며(§52), 법정 휴게시간 부여 (§53)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55)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면합의) 및 제61조(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의 제외; 노동부의 승인)의 적용대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이 때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의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는지, 회사의 업종과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또한 귀하가 입사할 때 정했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구체적인 임금계약 내용 등을 덧붙여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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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네 앞내용이 충분치 않아 다시 글올립니다....지송하구요.....
> 네 여기는 건설현장이고 당연히 일용직이란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구요....
> 여기하루 노임은 약 40000원정도 됩니다....거기엔 식대 포함이라는것도요......
> 근로계약서상 24시간 격일제 근무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구두로 상호협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 앞으로 어케 해야하는건지.....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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