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38

안녕하세요. 정난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도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계약이므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출근의무 등은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슨 연유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고 퇴사까지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차후 사유 등을 언급하지도 않은채 퇴사해버렸다면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괘씸하다.."는 감정을 갖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무단결근후 퇴사한 귀하에게 일정정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미안하다는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귀하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은 발생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할 수 있을지라도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한편,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써,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마땅합니만(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귀하가 무단결근한 날을 무급처리하게 된다면, 퇴직일 이전 3월이 임금총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난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여 퇴직하였는데 무단 결근 3일 이상이면 급여를 받지 못한하고
>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고 한달가까이 나가지 않고 있고 , 그동안 회사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로 되돌아 갈수도 없고 급여와 퇴직금은 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꼭 좀 답장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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