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52

안녕하세요.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그 보호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사용증명서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측이 반드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신의칙에 의거한 발급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이는 말그대로 신의칙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방문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확실치 않는것 갇은데 경력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려운가요?
> 우선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 만으로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즉시 해고, 경력증명서발부 거부등에서 제가 이길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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