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07

안녕하세요 이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이직일기준으로 최종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실업급여 수급기본요건에 준하여 판단할 때, 2001.12.21~2002.5.31까지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직장에서의 이직당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이직하였다면 종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본요건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직사유를 살펴볼때, 아직까지 보직변경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12.21~2002.5.31로 퇴직하였습니다. 보직변경이 있었는데. 다른사람채용을 위한 강제 보직변경 이었음.(직원부인) 수용할수 없어 퇴사하였습니다. 변경된 보직은 외근이며 보수도 작았습니다.고용보험은 가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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