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18
안녕하세요, 보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회사에 시정명령(임금을 지급하라는)을 내리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전부는 받지 못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파산신고를 하면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역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우측 네모 부분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3월말에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거의 6개월분 월급에 해당되는 임금체불로 인해서...ㅠ.ㅠ
>
> 그래서 퇴사시에 경리에게 체불임금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퇴사를 했지요.
>
> 회사에서 월급일에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
> 그런데..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기는 커녕, 연락도 한번 없습니다.
>
> 그런데다...더 사정이 악화되었는지,
>
> 7월말경에 회사가 정리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회사가 도산 안한 상태와 도산한 상태 나눠서 얘기 좀 해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의 수혜여부(남편과의 동거에 따른 출퇴근곤란) 2002.07.16 567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5 397
【답변】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연... 2002.07.16 624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 2002.07.15 1399
【답변】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해고수당) 2002.07.16 1764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5 730
【답변】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7 1556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2002.07.15 507
【답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 2002.07.17 1283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5 424
【답변】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7 394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5 598
【답변】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6 694
이것이 부당회고에 관련이 있나요.. 2002.07.15 809
【답변】 이것이 부당회고에 관련이 있나요.. 2002.07.16 1744
임신으로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중인데요? 2002.07.15 586
【답변】 임신으로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중인데요? 2002.07.16 920
02년7월현재 최저임금해당여부 2002.07.15 502
【답변】 02년7월현재 최저임금해당여부 2002.07.16 742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여? 도와주세여 2002.07.15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