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회사에 시정명령(임금을 지급하라는)을 내리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전부는 받지 못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파산신고를 하면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역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우측 네모 부분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3월말에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거의 6개월분 월급에 해당되는 임금체불로 인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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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퇴사시에 경리에게 체불임금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퇴사를 했지요.
>
> 회사에서 월급일에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
> 그런데..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기는 커녕, 연락도 한번 없습니다.
>
> 그런데다...더 사정이 악화되었는지,
>
> 7월말경에 회사가 정리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회사가 도산 안한 상태와 도산한 상태 나눠서 얘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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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회사에 시정명령(임금을 지급하라는)을 내리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에 경매를 신청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전부는 받지 못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파산신고를 하면 파산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역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우측 네모 부분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을 참조하면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3월말에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거의 6개월분 월급에 해당되는 임금체불로 인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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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퇴사시에 경리에게 체불임금의 확인서까지 받아서 퇴사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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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월급일에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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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하기는 커녕, 연락도 한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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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다...더 사정이 악화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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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말경에 회사가 정리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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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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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도산 안한 상태와 도산한 상태 나눠서 얘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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