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26

안녕하세요 파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서는 "파견중인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49조~5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용회사에서의 6~7시까지의 1시간동안의 잔여교육은 그것이 업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는 파견회사(임금을 주는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정으로 사용회사(일을 시키는 회사)가 매일 실시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사정을 사용회사 또는 파견회사에 이를 알리고 더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귀하와 회사가 오후6시까지만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 1시간의 연장근로마저 수행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회사측의 책임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여야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직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카드 회사에 파견직으로 올 7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9시-6시 퇴근이라고 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 있었습니다.
> 두 개조로 움직이는데 한개조는 중간에 30분을 쉬고 6시 30분까지 합니다.
>
> 주임들이 "계약직"사원들이고 저희들은 파견직입니다.(확실합니다.)
> 점심시간에도 자기들의 자리에 앉아 휴식시간을 이용해 멜을 본다든가, 사적인 일을(화장을 고친다든가...)할 수도 없고 만약 그런일을 했다가 발견될 시에는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처음엔 그저 "상담직"이겠거니 하고 입사를 하고 2주간의 어려운 교육도 다 지났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나 갑갑합니다. 화장실도 9시 업무시간전이나 점심을 먹고난 시간을 이용해야지 업무시간중에 움직일시는 1-2회정도만 허락이 되어있고 조금이라도 지체시에는 "눈총"을 받기 일쑤입니다.
>
> 아직 2주간의 이론교육은 끝이 났지만 실무교육중이어서 신입들은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 9시부터 전화상담이 시작돼 2시 30분이 되어야 점심이 가능하고, 다시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의자에 꼬박 앉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곤 이어지는 6시-7시까지의 실무교육.
>
> 점심시간외에는 쉬는 시간이 1분도 허락되지 않고 휴대폰도 "진동, 무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오면 휴대폰은 완전히 꺼서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하고 오로지 점심시간에만 사용이 됩니다.
> 책상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으면 "사유서"를 써야 된다더군요.
>
> 너무나 자유가 없고 답답합니다. 1분의 휴식시간도 없이 전화만 받기를 강요당합니다.
> 또 1시간의 교육이라 칭해지는 잔여의 시간.
> 그 시간은 파견직에게는 "연장근로"가 될 수 없을 테지요?
>
> 적은 임금이지만 공부하기위해 "칼퇴근"이 된다고 자랑하듯 말해 입사를 했습니다.
> 주임들은 계약직이라 "연장근로"가 되는지는 몰라도 적은임금에 한달여동안의 1시간의 연장은 괴롭습니다.
> 너무나 피곤하구요.
>
> 이런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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