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4 23:00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일하던 곳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유아교실 이라는 곳이구요 그 회사에서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서울과 외곽 유치원에 소개를 해주고 이익금의 40%이상을 그 회사에서
가져가고 선생님들은 60%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어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은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제가 일하는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과 몸두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보구 손해배상을 하라는군요.
그 회사가 너무 기가 막혔던건 한달에 저희가 받아가는 돈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관둘때를 대비해서 회사에 묶어놓을려구 몇%의 돈을 공제하구 주더라구요. 얼마 안되는 돈이니 참았는데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라는둥 집에 내용증명서까지 보냈다니 어이가 없어서요.
계약 위반 사항에는 계약 기간중 강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강사는 최종 지급 급료를 회사에
위약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최종 지급 급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에혀~ 제가 급한 마음에 그런곳에서 일하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회사는 도대체 위법으로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가네요.
그럼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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