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의 제9항에서는 "일부사업의 폐지, 조직의 축소나 폐지의 사정이 생겨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회사가 고용조정계획을 세워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그에 응모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부서가 축소,폐지되어 회사가 다른 부서로의 전직을 명하고 고용을 보장하였는데,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후자의 경우가 아니겠는가 판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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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인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장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 제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 그래서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들중 몇몇은 제가 했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구요,
> 처음부터 별 다른 교육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 여러가지 적응하는 과정도 힘이 들고 제가 했던 업무를 하지 못한게 속상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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