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8:57

안녕하세요 고성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고용되어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서를 썻는가 안썻는가 하는 것은 해고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치 않고 그만두신 것 같은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측의 그만두라 또는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근로자측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2.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것은 회사측의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회사측이 조치한 근로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근로계약을 계속 존속케해달라 라는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구제제도인 해고수당을 청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된 근로자는 회사측의 해고조치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30일이전에 예고된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려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측의 해고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수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체결 당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또는 회사측으로부터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라라는 언급을 받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대개의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의 액수만을 중요시하여 노사간에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을 빠뜨리고 지나가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근로시간을 결정하고 그 초과하는 시간(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거기에 시간급임금(기본근로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성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청구민원쓸때 해고수당을 간과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7월12일에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가서
>
> 감독관에게 조서를 작성했는데 무척이나 찝찝하고 황당해서 문의 합니다.
>
> 1. 출석일자 : 2002. 7. 12(금)
> 2.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인 본인만 작성함
> 3. 사표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인가를 감독관이 물어보았는데
> 관례인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 4.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저녁 7시까지했었고 당시 월급여는 150만원, 직책 과장
> 근무시간 관련해서 시간에따른 근무수당을 알아야 한다함
>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해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함
> 물론 했었지만 노무사의 상담이 아주 어렵다고 말해서 취소했었음
>
> 사용자는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말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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