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민원쓸때 해고수당을 간과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7월12일에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가서
감독관에게 조서를 작성했는데 무척이나 찝찝하고 황당해서 문의 합니다.
1. 출석일자 : 2002. 7. 12(금)
2.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인 본인만 작성함
3. 사표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인가를 감독관이 물어보았는데
관례인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4.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저녁 7시까지했었고 당시 월급여는 150만원, 직책 과장
근무시간 관련해서 시간에따른 근무수당을 알아야 한다함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해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함
물론 했었지만 노무사의 상담이 아주 어렵다고 말해서 취소했었음
사용자는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말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감독관에게 조서를 작성했는데 무척이나 찝찝하고 황당해서 문의 합니다.
1. 출석일자 : 2002. 7. 12(금)
2. 대표이사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인 본인만 작성함
3. 사표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인가를 감독관이 물어보았는데
관례인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4.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9시에서 저녁 7시까지했었고 당시 월급여는 150만원, 직책 과장
근무시간 관련해서 시간에따른 근무수당을 알아야 한다함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해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함
물론 했었지만 노무사의 상담이 아주 어렵다고 말해서 취소했었음
사용자는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말하지 안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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