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18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주5일제근무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까닭으로 이러한 사정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다며 노조와의 단체협약 갱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과반수이상의 의견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주5일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사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합당한 취업규칙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춸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노조처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연월차휴가의 활용, 기타 약정휴가의 이용 등을 통해 주5일근무제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근로자 당사자 또는 노조와의 합의가 없이는 힘듭니다.

4. 주5일제 실시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 회사에서 주5일근무제를 준비 중인데 참고할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
> 1)월차 및 년차 등의 유급휴가에 대한 적용
>
> 2)임금의 삭감 여부..
>
> 3)기타 시행시 참고사항이나 관련사이트
>
> 리플이나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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