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27

안녕하세요 실습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답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여부와 다음으로 년이상 근무하였는지 1년미만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습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알수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반의 신분으로써, 실습생 또는 직업훈련생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과정을 회사측의 관리자로부터 지시받고 점검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이다 :대법 87.6.9 86다카 2920)

2. 실습시작일(=근로제공시작일)과 실습종료일(=퇴사일)의 날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습생의 경우,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미만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습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1년간 실습생으로 계약을 하고
>
> 근무하였으며, 올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퇴직시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 2002.07.16 456
【답변】 알바비 땜에 그렇습니다.(일을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 2002.07.17 640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002.07.16 340
【답변】 임금착취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연장근로시간의 계산) 2002.07.17 440
실업급여의 수혜여부 2002.07.15 405
【답변】 실업급여의 수혜여부(남편과의 동거에 따른 출퇴근곤란) 2002.07.16 567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5 397
【답변】 저기요 고3 실습생입니다.(1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연... 2002.07.16 624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 2002.07.15 1399
【답변】 임시공휴일과 권고사직, 퇴직금!!!(해고수당) 2002.07.16 1764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5 730
【답변】 연봉제의 월근무시간과 월차수당에 대한 궁금점 2002.07.17 1556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 2002.07.15 507
【답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 2002.07.17 1283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5 424
【답변】 용역회사의 계약 불이행 2002.07.17 394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5 598
【답변】 의무적으로 교육받은후 사전협의없이 노비문서.... 2002.07.16 694
이것이 부당회고에 관련이 있나요.. 2002.07.15 809
【답변】 이것이 부당회고에 관련이 있나요.. 2002.07.16 1744
Board Pagination Prev 1 ...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