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습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답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여부와 다음으로 년이상 근무하였는지 1년미만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습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알수 없으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반의 신분으로써, 실습생 또는 직업훈련생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업무내용과 업무수행과정을 회사측의 관리자로부터 지시받고 점검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이다 :대법 87.6.9 86다카 2920)
2. 실습시작일(=근로제공시작일)과 실습종료일(=퇴사일)의 날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습생의 경우, 회사가 교묘하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미만동안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습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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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1년간 실습생으로 계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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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하였으며, 올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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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퇴직시에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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