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7:45

안녕하세요 이민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귀하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만, 주5일제가 실시될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수는 주5일제실시 방법(1일 늘어난 휴이리-토요일의 유급,무급처리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단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1) 늘어난 1일의 휴일(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
(주40시간근로+토요일8시간+일요일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243시간
2) 늘어난 1일의 휴일(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
(주40시간근로+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208시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민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근으로 임금을 감하거나,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이 필요할 때 시급 또는 일급을 계산한 후
> 감하거나 추가 지급 받고 있는데
> ※ "일당 =한달 임금 / 30일", "시급= 일당 / 8시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어딘선가 본 기억에 의하면, 한달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서 있던것 같은데
>
> ①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
> ②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요 ?
>
> ③ 주 40시간 근로가 되면, 어떤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
>
>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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