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09:18
결근으로 임금을 감하거나,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이 필요할 때 시급 또는 일급을 계산한 후
감하거나 추가 지급 받고 있는데
※ "일당 =한달 임금 / 30일", "시급= 일당 / 8시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선가 본 기억에 의하면, 한달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하서 있던것 같은데

①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

②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어느 부분에 있는지요 ?

③ 주 40시간 근로가 되면, 어떤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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