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09:41

안녕하세요. 김형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합니다만, 화의를 신청한 회사가 문을 닫으려는 상황이라면 이미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며, 파산절차(최종부도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후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채권중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선적 파산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고,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총액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3. 이 경우 굳이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므로, 지불각서 내지는 사용자가 인정한 체불임금내역서 등을 확보하고 계셔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실조사후 최소한 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 정도를 획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회사 부도처리되어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정황에서 그 동안 체불임금이 상당하다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귀하의 질문상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하여,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6월22일 퇴사헀느데 체불임금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 그런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7월31일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못받은 5월,6월봉급은 나중에
> 받을 수있지만 그외 체불임금(400만원)은 못 받을거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사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몇년전에 부도가 났던적이
> 있어 화의 신청중이라 알고 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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