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2:1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신 분을 제계약해서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사용할 경우 퇴직금문제는...
만약 1.1 ~ 12. 31까지 근무하시고 다시 제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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