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0:39

안녕하세요. 이형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단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취업후 근로자가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상이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상이함"은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이 상이함을 알고도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시간적으로 보아서는 근로관계가 개시된 초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처음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느 정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은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질문상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4조) 특히 임금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떼어 사용자가 관리하였다는 것을 사용자가 채용의 조건 또는 고용유지의 조건으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9조 위반이며, 같은법 제42조 상 임금의 전액불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법원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인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설사 무단퇴사하였을지라도 손해가 발생된 것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측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귀하의 책임은 경감될 것이고 완전면책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진실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지는 의문입니다만(근로자가 임금 등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많은 사용자들이 손해배상 운운하며 협박(?)을 하곤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제로 소송까지 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귀하는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형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답변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문 지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달일과 속지작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 배달일은 일요일에는 쉬고, 명절에 쉬는 날만을 대신해서 일요일에 보충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 한데 올 6월 월드컵 기간에는 특별히 신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휴일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에 따른 추가 봉급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추가분이 없이 일을 합니다.
>
> 속지작업은 주 5일근무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6일로 늘어났었고, 그에 따른 봉급 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5일로 줄어 들걸로 알았으나, 그렇치 못했습니다.
>
> 무가지 배달을 할 경우에는 배달비를 지급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동안은 지국장이나 직원들이 이야기 해 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숨겼을 것 같습니다.
> 저 말고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 근로 계약서를 지국장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 조건의 명시( 24조) 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구두로만 얼마를 주겠다고만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봉급측정 같은 것 아예 없었구요.
>
> 시작한 달부터 봉급에서 매달 만원씩을 떼어서 지국장이 관리해 왔습니다.
> 반대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제 통장으로 그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9조 2항)
>
> 지금은 무단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봉급, 퇴직금, 휴일 근로 수당)
> 만일 지국장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조건의 해지권을 고려중입니다.
>
> 참고할 의견이나 법령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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