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3:01
항상 답변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문 지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달일과 속지작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일은 일요일에는 쉬고, 명절에 쉬는 날만을 대신해서 일요일에 보충근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데 올 6월 월드컵 기간에는 특별히 신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휴일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봉급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추가분이 없이 일을 합니다.

속지작업은 주 5일근무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6일로 늘어났었고, 그에 따른 봉급 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5일로 줄어 들걸로 알았으나, 그렇치 못했습니다.

무가지 배달을 할 경우에는 배달비를 지급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동안은 지국장이나 직원들이 이야기 해 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숨겼을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지국장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 조건의 명시( 24조) 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구두로만 얼마를 주겠다고만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봉급측정 같은 것 아예 없었구요.

시작한 달부터 봉급에서 매달 만원씩을 떼어서 지국장이 관리해 왔습니다.
반대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제 통장으로 그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9조 2항)

지금은 무단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내 놓은 상태입니다. (봉급, 퇴직금, 휴일 근로 수당)
만일 지국장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 조건의 해지권을 고려중입니다.

참고할 의견이나 법령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체불임금 청구시 사전약속 없었던 월차수당은... 2002.07.19 38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2.07.17 53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자녀양육 때문에 퇴직하였... 2002.07.19 420
임금체불의 유권해석적 의미.. 2002.07.17 409
【답변】 임금체불의 유권해석적 의미.. 2002.07.19 432
비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 2002.07.17 664
【답변】 비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 2002.07.19 1085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7 482
【답변】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9 415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7 386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9 370
17931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7.17 368
【답변】 17931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7.19 353
부탁드려요~ㅠ.ㅠ 2002.07.17 382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체불임금) 2002.07.19 377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17 353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19 370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7.16 422
【답변】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7.19 403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 2002.07.16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