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하여 : 불특정한 생리휴가 신청시 휴가 승락여부 (예 전전월 생리휴가는 10일 신청하고, 전월 휴가는 20일, 당월 신청은 1일, 이런식으로 불특정일에 즉 생리사실과 무관하게 신청시 월 1회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휴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2. 생리사실이 있는 여자인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사업의 특성상 고령인 여자 직원도 근무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인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바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전혀 없는지요?(통상 50세 이상으로 손자.녀까지 다 본경우에 사업주가 별도로 생리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없는바 악의적인 사용자를 제외할 수 있는방법)
다름이 아니라 생리휴가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1.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하여 : 불특정한 생리휴가 신청시 휴가 승락여부 (예 전전월 생리휴가는 10일 신청하고, 전월 휴가는 20일, 당월 신청은 1일, 이런식으로 불특정일에 즉 생리사실과 무관하게 신청시 월 1회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휴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2. 생리사실이 있는 여자인 경우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사업의 특성상 고령인 여자 직원도 근무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개인업무와 관련하여 불특정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는바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전혀 없는지요?(통상 50세 이상으로 손자.녀까지 다 본경우에 사업주가 별도로 생리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도 없는바 악의적인 사용자를 제외할 수 있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