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개인적으로 고용관계(사업주의 변경)가 변경되면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종전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각종의 근로조건이 적용가능한지를 여쭈어보는 질문으로 생각되는군요..
사업주의 변경 등 고용관계의 변경에 대해 당해 근로자도 스스로 인정하였다면, 종전의 노조와 종전의 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새로운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변경문제라기 보다는 단체협약적용대상의 변경에 해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유치원이 정한 근로조건 중 귀하에게 유리한 부분만이 귀하의 근로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2. 아마도 유치원에서는 유급여름휴가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름휴가는 단지 근로일에 불과하며 연월차휴가를 이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여름휴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겠죠.... 이러한 경우, 참으로 난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사용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방법만 유지된다면 여름휴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일방적 방침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결국 근로자는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재단법인소속 유치원의 행정사무원입니다.
> 교육청에 등록된 직원이 아닌 유치원 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혼자임)
> 작년까지는 재단의 총무부 소속으로 작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조원으로 근무(유치원교사는 전교조가입)중, 유치원 소속임을 내부적으로 정리
>
> 이런경우 저는 재단법인의 노조원으로 단협사항에 준한 근로조건이 해당되는지 궁금, 아님 어떤 근로기준에 준하면 될까요?
> 그래서 연가가 주어질때는 여름휴가가 없는것(원장님 주장)이 맞는말인지?
>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