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09:58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시겠습니다. 규모있는 회사라면 종전사업주와의 인척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사업주와 맞주치는 것이 어쩔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느껴지고도 남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은 해고(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일종의 위로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요건상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재직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퇴직의 사유로 설정하고 퇴직한후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닏.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와 제 남편은 사업주의 교체로 인해서 예전의 사업주의 친인척인 관계로 구조조정 0순위로
> 회사에서 올랐습니다. 실제로 바뀐 사업주 부인이 저에게 와서 고용승계를 하더라도 두명은
> 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말도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위로금과 고용보험으로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고있었는데
> 갑자기 또 전 직원 고용 승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쪽 사람들은 저희를 무슨 벌레보듯이
> 처다보고 다니면서 너희가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냐는 듯이 보는것 같습니다.
> 물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명한 해고 날짜로 없었으며 아직 뚜렷한 말은 없습니다.
> 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일한다는 것은 힘들것같아 최소한의 생계비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30일이전에 해고 명시가 있어야만 위로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 이렇게 저희가 나가면 고용보험도 받을수 없는지..
> 고용보험 정산시 저희는 퇴직금을 급여에 붙여주는데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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