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8:00
안녕하세요, 정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행위일 뿐이므로 강제력이 없고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 등의 형벌을 선고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고 간접적으로 겁을 주어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임금을 빠른 시간내에 지불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 따라 적은 부담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승소판결을 얻어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이때 가압류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한데 근로감독관에게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요청하면 공탁을 하지 않고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가 이미 파산하였거나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그 절차에 참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다른 일반 채권자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아서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00%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정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연히 싸이트를 알게되어서 너무 기쁨니다. 상담하려고 하여도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난감하기만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신랑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7월 급여와 출장가서 쓴 경비까지 모두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준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도 회사를 그만두면 영영 돈은 못받을 것 같은 생각에 급여가 밀리면서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안에 처리가 안됐다며, 법원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기다리랍니다.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면서요.
> 저희도 회사를 그만두면 똑같은 절차를 발아서 마냥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는지요.
>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었는데 어렵네요. 어떤걸 먼저 조치해야하는지요.
> 지불각서를 공증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곧바로 다른 절차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 다른 절차는 필요없나요. 노동부에 진술을 내지않아도 돼나요.
> 어떤 절차를 먼저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시간절약과 강도가 센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도산됐을때 최근 3개월분과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 회사가 도산되면 100% 최근3개월분과 퇴직금은 나온다고 봐도 돼나요.
> 3개월 급여와 퇴직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비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 2002.07.19 1083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7 482
【답변】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9 415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7 386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9 370
17931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7.17 368
【답변】 17931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2.07.19 353
부탁드려요~ㅠ.ㅠ 2002.07.17 382
【답변】 부탁드려요~ㅠ.ㅠ(체불임금) 2002.07.19 377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17 353
【답변】 퇴직금에 관하여 2002.07.19 370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7.16 422
【답변】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2.07.19 403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 2002.07.16 382
【답변】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 2002.07.19 367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2 2002.07.19 413
【답변】 임금체불 정말 정말 억울합니다..꼬~옥 좀도와주세여.. 2002.07.19 350
실업급여와 출산 2002.07.16 342
【답변】 실업급여와 출산 2002.07.19 373
체불 임금에 관하여.. 2002.07.16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