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싸이트를 알게되어서 너무 기쁨니다. 상담하려고 하여도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난감하기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7월 급여와 출장가서 쓴 경비까지 모두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준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도 회사를 그만두면 영영 돈은 못받을 것 같은 생각에 급여가 밀리면서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안에 처리가 안됐다며, 법원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기다리랍니다.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면서요.
저희도 회사를 그만두면 똑같은 절차를 발아서 마냥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는지요.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었는데 어렵네요. 어떤걸 먼저 조치해야하는지요.
지불각서를 공증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곧바로 다른 절차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다른 절차는 필요없나요. 노동부에 진술을 내지않아도 돼나요.
어떤 절차를 먼저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시간절약과 강도가 센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됐을때 최근 3개월분과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회사가 도산되면 100% 최근3개월분과 퇴직금은 나온다고 봐도 돼나요.
3개월 급여와 퇴직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 회사가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7월 급여와 출장가서 쓴 경비까지 모두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준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도 회사를 그만두면 영영 돈은 못받을 것 같은 생각에 급여가 밀리면서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한달안에 처리가 안됐다며, 법원으로 서류를 보냈다고 기다리랍니다.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면서요.
저희도 회사를 그만두면 똑같은 절차를 발아서 마냥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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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공증받고 재판에 들어가면 곧바로 다른 절차없이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다른 절차는 필요없나요. 노동부에 진술을 내지않아도 돼나요.
어떤 절차를 먼저해야하고 어떤 절차가 시간절약과 강도가 센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됐을때 최근 3개월분과 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회사가 도산되면 100% 최근3개월분과 퇴직금은 나온다고 봐도 돼나요.
3개월 급여와 퇴직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