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5:23

녕하세요, 깜찍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의 회사는 명목상으로 사라진 상태이므로 현재의 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명의만 변경한 경우라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방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깜찍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0월 5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 회사가 2001년 9월 30일 부로 부도가 났습니다.
> 회사가 부도난후 사장님께서는 처남이름으로 회사 명의만 바꿔서 계속같은 사업을 하십니다.
> 저는 그 회사를 2001년 10월 27일자로 사직했습니다.
> 이 경우에 퇴직금은 받지못하나요???
> 그리고, 여름휴가비(50%). 추석휴가비(75%)도 지급받지못했는데.....
> 퇴사한후 사장님께서는 주신다고만하시고 계속지급을 미루시는데 어떡하면 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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