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 10월 5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회사가 2001년 9월 30일 부로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난후 사장님께서는 처남이름으로 회사 명의만 바꿔서 계속같은 사업을 하십니다.
저는 그 회사를 2001년 10월 27일자로 사직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받지못하나요???
그리고, 여름휴가비(50%). 추석휴가비(75%)도 지급받지못했는데.....
퇴사한후 사장님께서는 주신다고만하시고 계속지급을 미루시는데 어떡하면 되지요?
회사가 2001년 9월 30일 부로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난후 사장님께서는 처남이름으로 회사 명의만 바꿔서 계속같은 사업을 하십니다.
저는 그 회사를 2001년 10월 27일자로 사직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은 받지못하나요???
그리고, 여름휴가비(50%). 추석휴가비(75%)도 지급받지못했는데.....
퇴사한후 사장님께서는 주신다고만하시고 계속지급을 미루시는데 어떡하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