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1:16

안녕하세요. 은서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폐업하게 될 것 같다"는 정황만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의 이직사유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치 않고 객관적인 사실정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시 되었을 때 비로소 사직을 하거나 회사로부터의 구체적 해고통보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회사측 경영사정으로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법정관리의 신청만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 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내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게 되는데, 12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을 받다가 출산을 앞두게 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은서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암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정으로(회사가 8월쯤 폐업을 할것입니다.),, 7월 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 8월부터는 실직이 됩니다.
> 제가 4년정도 일해서 일반적으로는 4개월(8월~11월)정도의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12월 초쯤이 예정이지만,, 11월에 아가를 낳는다면,, 11월 실업 수당을 받을수
>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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