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1:47

안녕하세요. 김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의 기본입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한채 임금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근로자는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것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고, 그 지급기일이 도과한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결국 근로자(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미지급의 경우 법원보다는 간소한 절차인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실조사후 지불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대개 노동부에 진정을 우선적으로 한 후 노동부 선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한편, 남편분께서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다는 출장비 등은 임금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의 실비와 관계된 것으로써,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장비를 구체적으로 몇일자로 결산받기로 하였다는 약정사실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결국 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것이나 출장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의무와는 별개로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출근은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출근을 하면서 임금체불과 기타 출장비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기와 청구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갑작스럽게 출근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측에서는 무단결근처리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겠다.. 어쩐다.. 문제를 크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삼가하십시오.

4. 귀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한단계, 한단계 실타래를 풀듯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체불문제의 경우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거나, 끝까지 못주겠다고 버틴다면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의 남편 회사에서 급여를 자꾸 미루어서 최소한의 생활이 안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
> 매월 5일이 급여 일자지만 준다는 약속을 벌써 3번씩이나 어겼으며
>
> 또한 출장비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 얼마전 국민연금에서 고지서가 왔더군요.
>
> 5일 급여일이면 갑근세 신고는 다음 달로 할 수있지만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
> 그래서 개인부담과 회사부담금 12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라는 고지서 였습니다.
>
> 또한 일주일에 거의 출장을 다니는 터라 출장비는 커녕 개인 카드로 출장 경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
> 항상 부장이 동행했지만 그 사람도 돈이 없다나요.
>
> 그래서 저의 신용카드로 출장 경비를 내라는 것이었죠.
>
> 그러나 지금 남편 신용카드는 정지와 불량신용거래에 걸렸습니다.
>
> 단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
> 또한 오늘 마지막 약속 4번째에 급여를 받지 않으면 내일 대출이자며 집 융자까지 저의 카드에서 현금서비스
>
> 받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제 카드납부일자와 맞물려 남편이랑 저 모두 신용불거래가 됩니다.
>
> 체납액 170만원 이상....
>
> 만약 오늘까지 급여나 출장비를 주지 않는다면 당분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서 전화 왔는데요 임금 한푼도 못봤고 자꾸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고 하는데...
>
> 내일 집 융자금 및 한달전 카드값(출장경비) 막을 방벙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
> 급여를 안주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되지 않아 궁금한 사항을 적어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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