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3:07

안녕하세요. 김명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종결이 되고 맙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절차(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제도 등)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셨다고 하니, 이제 소장에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요청하여 가압류신청서에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와 체불이금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하십시오.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두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 되거나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재판상도산이 아닌 경우,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①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고, ② 사업재개의 가능성도 없으며, ③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산재법상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는 관계없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년을 직장생활하다 퇴직하였는데 사업주로부터 임금(13,000,000)을 받지 못해 계속미루다 노등부에 고발하여
> 원만한 햬결을 보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노동부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확인증을 받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너무도 억울하여 그냥있을수가 없어 알아보니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니 3년퇴직금과 3개월 월급을
> 나라에서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았으나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 이사업주는 가입한것도없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 소액재판이 있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주가 될대로 대라 베짱만 부립니다
> 너무도 답답하여 글을올리니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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