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신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됩니다. (1992.10.9, 대법 92누 11107 참조).
위 대법원 판례는 광고회사가 근무하는 근로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회사 내에 낚시회ㆍ볼링회ㆍ산악회와 같은 동호인모임을 조직하여 회사가 적극지원을 하였고,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회사측에 일시ㆍ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 회사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당해 사고가 산재인지, 아니지에 대한 판단은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영역안에서 실시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로써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산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군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신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 저는 군산에서 사는 노동자 입니더
> 계속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더
> 이번엔 산업 재해 적용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엔 10여개의 동호회가 활동 중입니다
> 물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1년에 1회씩 1인당 20,000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동호회 활동중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에 적용이 되는지 알쏭달쏭 합니다
> 적용이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서 상담을 의뢰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7월13일 토요일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축구 동호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현장 조별로 축구를 하는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한 조합원이 축구 도중 상대방과 부딫혀 넘어지면서 팔목쪽의 뼈가 부러져 수술후 6주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이와 비슷한 경우나 법원 판례 또는 이와 관련된 법해석이 나와 있는지 알려 주세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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