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5:31

안녕하세요. 황신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됩니다. (1992.10.9, 대법 92누 11107 참조).

위 대법원 판례는 광고회사가 근무하는 근로자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회사 내에 낚시회ㆍ볼링회ㆍ산악회와 같은 동호인모임을 조직하여 회사가 적극지원을 하였고,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회사측에 일시ㆍ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 회사로부터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등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즉 당해 사고가 산재인지, 아니지에 대한 판단은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영역안에서 실시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로써는 귀하의 질문만으로 산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군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신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 저는 군산에서 사는 노동자 입니더
> 계속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더
> 이번엔 산업 재해 적용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엔 10여개의 동호회가 활동 중입니다
> 물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또 1년에 1회씩 1인당 20,000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동호회 활동중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에 적용이 되는지 알쏭달쏭 합니다
> 적용이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 또한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했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서 상담을 의뢰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7월13일 토요일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축구 동호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현장 조별로 축구를 하는데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한 조합원이 축구 도중 상대방과 부딫혀 넘어지면서 팔목쪽의 뼈가 부러져 수술후 6주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이와 비슷한 경우나 법원 판례 또는 이와 관련된 법해석이 나와 있는지 알려 주세요
>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7 445
【답변】 고3 실습생입니다. 2002.07.19 395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7 454
【답변】 퇴직금에 관해서?? 2002.07.19 360
가능할까요?? 2002.07.17 349
【답변】 가능할까요??(학원강사의 약정된 의무재직기간 중의 사직) 2002.07.19 640
퇴사후 퇴직금을 3개월 뒤에 준다는데... 2002.07.17 1094
【답변】 퇴사후 퇴직금을 3개월 뒤에 준다는데... 2002.07.19 3068
체불임금 청구시 사전약속 없었던 월차수당은... 2002.07.17 365
【답변】 체불임금 청구시 사전약속 없었던 월차수당은... 2002.07.19 38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2.07.17 535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자녀양육 때문에 퇴직하였... 2002.07.19 420
임금체불의 유권해석적 의미.. 2002.07.17 409
【답변】 임금체불의 유권해석적 의미.. 2002.07.19 432
비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 2002.07.17 664
【답변】 비사업자의 경우 산재처리 2002.07.19 1083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7 482
【답변】 정말 화가나고 어찌해야할지?? 2002.07.19 415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7 386
【답변】 체불임금및 퇴직금 관련 질문.. 2002.07.19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