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5:43

안녕하세요. 궁금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자금을 일정 요건하에 보조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재취업되었다면, 실업급여의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부득이하게 사직"하거나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 제외)"되는 경우 이직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4월 30일부로 폐업처리 하여 전 직원이 그만 두었는데 저는 금방 취업이 될줄알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어여..그러다가 7월 초 현재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으며 고용보험 등록은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하려고 아직 미등록 상태입니다.
>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3개월 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취업 수당이 있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고용보험이 시작한 년도 부터 쭉 가입해 왔는데(95년도 인가?) 이직확인을 해보니 99년 9월부터 되잇는걸루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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