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18:06

안녕하세요, 일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 후 2주 이내에 체불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미루려 한다면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노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이므로 이행을 강제할 힘은 없고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인터넷 여러 싸이트 검색중에 알게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근무한지는 10개월 됐구요...
> 애초에 계약된 상여금 300%와 마치막 인금의 3/2는 못받은 상태로..권고 사직됐습니다.
> 계약 당시 서류상으로 남긴게 없어서..걱정이긴한데..
> 증인들은 많거든요...
>
> 좋게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 떠나는 마당에 이것저것 다 챙기는 거 같아..맘에 걸리지만..
> 사장이 몇명의 직원에 대한 인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도 아니고...
> 또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것에 대한 성의있지못한 태도때문이라도..
> 꼭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
> 어떻게...
>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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