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적게 받으신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퇴사후 2주가 지나면 체불임금이 되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한 뒤 (연봉계약서나 연장근무일지 등이 증거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노동문제 해결방법 박스 중 임금체불 해결방법 부분을 참조하면나와있습니다.
2. 원래 회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가입을 신고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것이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중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회사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세요.
3.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협박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핸드폰 메세지 아직 가지고 계시면 지우지 마시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김종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좀 길겠지만 끝까지좀 읽어주세요
> 너무할말이 많아서...
> 저는 지난 5월6일자로 원당에 있는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에 위치한 (주)옵터브레인이라는 곳에 입사하였습니다.
> 6년의 프로그래머 경력자로 연봉 3천을 원하였으나
> 회사측의 협상요구로 인하여 식사제공하고 2900에 연봉협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
>
> 우선 연봉문제!
> 지난 6월5일 첫 급여를 받았는데
> 회사는 급여책정을 월말~월초를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 하더군여
> 그러니 저는 5일치 급여를 뒤로한채 25일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우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 우선 제공하기로 했던 식대를 공제하더군여
> 그리고 세금도 그러나 전 6월3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군여
> 고용보험은 물론 의료보험도 저는 이번달도 지역의료보험비를 냈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세금은 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니 전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있는셈이지요
> 그 금액 다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163만 몇천원 ...
> 연봉 2900에 한달급여 163만원 말두 안되져?
> 5일치를 공제했다해도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 급여를 3일이나 지난 7월8일에
> 그것도 몇번을 요구한끝에 받았습니다
> 근데 먼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더군여
> 연봉을 2000으로 계약하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우선 저는 급여는 받아야 겠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급여날 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이
> 그 요구조건을 안들어주면 급여를 안줄것 같았습니다.
> 그회사에 지금 몇달 급여 못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 일단 급여는 받고보자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자 회사에서는 이번달에는 2900이라 치고
> 200을 주겠다고 하더군여
> 2900에 실수령액이 200만원이가여?
>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군여 우습져?
> 전 이미 이중으로 세금 납부하고있는데..
>
> 지난 7월9일 저는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도 할일이 있기에 월급 먼저 줬더니 이러냐고 목걸이 팔아줬다면서 화를내고
> 언성을 높이더군여. 이게 사장이 할말인가여?
> 그럼 그만 둔다고 얘기했다면 급여는 안줬을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여?
> 또 지난 두달간 그 프로그램만 짜도 부족한시간에
> 매일 거의 매일을 하루 몇시간씩 회의시간이라고 빼고
> 또 영업해온 일 있으면 인천까지도 몇번이나
> 왔다갔다했습니다
>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하루는 회사 환경정리 한다면서
> 보조키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여.
> 사람 불러서 하자고 하니 그냥 직원들이 설치하라고
> 한일까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거 하나두 생각안하고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
> 이유가 기간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 하는군요..처음에 연봉협상은 모하러 한걸까여?
> 일부러 그런걸까요? 저 입사한지 2달 지나도록 계약서를
> 안쓰더군요...
> 제가 몇번 재촉하자 서류 해오라고 해서 서류 다 해다 줬습니다.그런데 며칠 늦어졌습니다.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 서류를 해다 주지 않아서 계약서를 못썼던거라고 하는군여
> 그런데 아직도 연봉이 표시된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런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던걸까요?
> 그리고는 이제와서 자기들은 나머지 9일치 급여는 안주려합니다.
>
> 이회사에는 자본주와 경영주 두사장이있습니다. 저랑 얘기했던사람은 경영주인데 이사람은 이제와서 자기혼자
> 내린 결정이라서 자본주와 얘기를 해보니 2천이상 줄수 없다고 하네여...
>
> 그만둔다고 말할당시 개발하던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 둔다고했던 저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건 그냥 저의 양심상의 문제이지 전 그 개발업무 끝까지 책임 지겠노라고 말한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다 책임 져야 할 문제도 아니었구여 그런데 며칠 내내 밤낮을 가리지않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 전화통화가 안되면 협박조로 음성메세지를 남기기도
> 했습니다.
> 13일 새벽 12시 40분경 자본주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하던일은 마져 끝내 달라는 말과함께 재택근무를
> 제안하더군여
>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점이 걸리기도 했던차에 그 회사에 믿음도 안가고하니 선불로 급여를 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노라고
> 얘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자신을 못믿냐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 월요일 오늘 회사에 와서 얘기하자고 해서 전 그말을 믿고 회사로 갔습니다.
> 그런데 경영주 사장이 욕을 하더군여 "씹새끼 개새끼" 해대면서 회의실 책상을 뒤엎고 앞으로 직장생활 못하게 하겠노라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노라고 그리고 가만히 안두겠노라고 온갖 협박을 하더군여
>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나요? 며칠전까지 그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욕이라니요? 암만 제가 임의로 그만둔다고 했더라도
> 분명히 원인은 그사람에게 있었는데
> 그런점을 수정하려고 하기는 커녕 욕을 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여?
> 결국 그 자본주와 경영주가 짜고서 저를 불러냈다는 얘기뿐이 안됩니다.
> 저한테 이런 온갖 모욕을 주면서 협박하기 위함이지요
> 그런 저런 있는 사이 얼마나 큰소리로 욕하고 모욕을 줬으면 옆사무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 구경을 하더군요...정말 아직도 살이 다 떨립니다.
> 또한가지는 근무시간!
> 저랑 면접봤던 그 본부장 (경영주)는 출근 9시 퇴근 7시라고했습니다
> 토요일은1시까지라고 했구여 그런데 실제로 출근하고보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이 8시라고하네여
> 토요일은 3시구여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면접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 그런데 자신은 힘이 없다고 그런거 자신은 모른다고 하네여. 그럼 누가아는건가여? 출퇴근시간을 실장 혼자 정하나여? 근무시간을 사장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그걸로도 부족해서 저녁에 10시이후에 퇴근한일
> 허다합니다.
> 주말에 나간것은 물론이구여...
> 주말도 집에오면 10시였습니다.
> 평일은 집에 오면 11시가 거의 넘었구여
> 물론 야근수당 없습니다.
>
>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때와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을
> 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 9일치 급여와 세금 공제했던 금액 그리고 처음하고 너무 다른 근무시간등에 대하여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절 협박하고 모욕적으로 욕하고 했던 언행까지도
> 고발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여?
>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1. 적게 받으신 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퇴사후 2주가 지나면 체불임금이 되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한 뒤 (연봉계약서나 연장근무일지 등이 증거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듣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노동문제 해결방법 박스 중 임금체불 해결방법 부분을 참조하면나와있습니다.
2. 원래 회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근로자의 직장의료보험가입을 신고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것이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중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회사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세요.
3.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협박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핸드폰 메세지 아직 가지고 계시면 지우지 마시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김종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좀 길겠지만 끝까지좀 읽어주세요
> 너무할말이 많아서...
> 저는 지난 5월6일자로 원당에 있는 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에 위치한 (주)옵터브레인이라는 곳에 입사하였습니다.
> 6년의 프로그래머 경력자로 연봉 3천을 원하였으나
> 회사측의 협상요구로 인하여 식사제공하고 2900에 연봉협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근무하고있었습니다.
>
> 우선 연봉문제!
> 지난 6월5일 첫 급여를 받았는데
> 회사는 급여책정을 월말~월초를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 하더군여
> 그러니 저는 5일치 급여를 뒤로한채 25일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우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 우선 제공하기로 했던 식대를 공제하더군여
> 그리고 세금도 그러나 전 6월3일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군여
> 고용보험은 물론 의료보험도 저는 이번달도 지역의료보험비를 냈습니다.
> 물론 회사에서 세금은 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 그러니 전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있는셈이지요
> 그 금액 다 공제하고 받은 금액이 163만 몇천원 ...
> 연봉 2900에 한달급여 163만원 말두 안되져?
> 5일치를 공제했다해도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 급여를 3일이나 지난 7월8일에
> 그것도 몇번을 요구한끝에 받았습니다
> 근데 먼저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더군여
> 연봉을 2000으로 계약하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우선 저는 급여는 받아야 겠기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급여날 부터 계속 요구하는 것이
> 그 요구조건을 안들어주면 급여를 안줄것 같았습니다.
> 그회사에 지금 몇달 급여 못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전 일단 급여는 받고보자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자 회사에서는 이번달에는 2900이라 치고
> 200을 주겠다고 하더군여
> 2900에 실수령액이 200만원이가여?
>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군여 우습져?
> 전 이미 이중으로 세금 납부하고있는데..
>
> 지난 7월9일 저는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도 할일이 있기에 월급 먼저 줬더니 이러냐고 목걸이 팔아줬다면서 화를내고
> 언성을 높이더군여. 이게 사장이 할말인가여?
> 그럼 그만 둔다고 얘기했다면 급여는 안줬을 것이라는 얘기 아닌가여?
> 또 지난 두달간 그 프로그램만 짜도 부족한시간에
> 매일 거의 매일을 하루 몇시간씩 회의시간이라고 빼고
> 또 영업해온 일 있으면 인천까지도 몇번이나
> 왔다갔다했습니다
>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하루는 회사 환경정리 한다면서
> 보조키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여.
> 사람 불러서 하자고 하니 그냥 직원들이 설치하라고
> 한일까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런거 하나두 생각안하고 연봉을 깎으려고 하는
> 이유가 기간내에 일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 하는군요..처음에 연봉협상은 모하러 한걸까여?
> 일부러 그런걸까요? 저 입사한지 2달 지나도록 계약서를
> 안쓰더군요...
> 제가 몇번 재촉하자 서류 해오라고 해서 서류 다 해다 줬습니다.그런데 며칠 늦어졌습니다.그랬더니 지금은 제가
> 서류를 해다 주지 않아서 계약서를 못썼던거라고 하는군여
> 그런데 아직도 연봉이 표시된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런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던걸까요?
> 그리고는 이제와서 자기들은 나머지 9일치 급여는 안주려합니다.
>
> 이회사에는 자본주와 경영주 두사장이있습니다. 저랑 얘기했던사람은 경영주인데 이사람은 이제와서 자기혼자
> 내린 결정이라서 자본주와 얘기를 해보니 2천이상 줄수 없다고 하네여...
>
> 그만둔다고 말할당시 개발하던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그만 둔다고했던 저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건 그냥 저의 양심상의 문제이지 전 그 개발업무 끝까지 책임 지겠노라고 말한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다 책임 져야 할 문제도 아니었구여 그런데 며칠 내내 밤낮을 가리지않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 전화통화가 안되면 협박조로 음성메세지를 남기기도
> 했습니다.
> 13일 새벽 12시 40분경 자본주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하던일은 마져 끝내 달라는 말과함께 재택근무를
> 제안하더군여
>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점이 걸리기도 했던차에 그 회사에 믿음도 안가고하니 선불로 급여를 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노라고
> 얘기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자신을 못믿냐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 월요일 오늘 회사에 와서 얘기하자고 해서 전 그말을 믿고 회사로 갔습니다.
> 그런데 경영주 사장이 욕을 하더군여 "씹새끼 개새끼" 해대면서 회의실 책상을 뒤엎고 앞으로 직장생활 못하게 하겠노라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노라고 그리고 가만히 안두겠노라고 온갖 협박을 하더군여
>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나요? 며칠전까지 그 회사 직원이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욕이라니요? 암만 제가 임의로 그만둔다고 했더라도
> 분명히 원인은 그사람에게 있었는데
> 그런점을 수정하려고 하기는 커녕 욕을 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가여?
> 결국 그 자본주와 경영주가 짜고서 저를 불러냈다는 얘기뿐이 안됩니다.
> 저한테 이런 온갖 모욕을 주면서 협박하기 위함이지요
> 그런 저런 있는 사이 얼마나 큰소리로 욕하고 모욕을 줬으면 옆사무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 구경을 하더군요...정말 아직도 살이 다 떨립니다.
> 또한가지는 근무시간!
> 저랑 면접봤던 그 본부장 (경영주)는 출근 9시 퇴근 7시라고했습니다
> 토요일은1시까지라고 했구여 그런데 실제로 출근하고보니 실장이라는 사람이 퇴근이 8시라고하네여
> 토요일은 3시구여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면접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 그런데 자신은 힘이 없다고 그런거 자신은 모른다고 하네여. 그럼 누가아는건가여? 출퇴근시간을 실장 혼자 정하나여? 근무시간을 사장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그걸로도 부족해서 저녁에 10시이후에 퇴근한일
> 허다합니다.
> 주말에 나간것은 물론이구여...
> 주말도 집에오면 10시였습니다.
> 평일은 집에 오면 11시가 거의 넘었구여
> 물론 야근수당 없습니다.
>
>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때와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을
> 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 9일치 급여와 세금 공제했던 금액 그리고 처음하고 너무 다른 근무시간등에 대하여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절 협박하고 모욕적으로 욕하고 했던 언행까지도
> 고발하고싶습니다.가능할까여?
> 긴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