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6:21

안녕하세요. 번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1년 9월 1일 ~ 2002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100원, 일급16,800원 (1일 8시간 기준), 월급 474,600 (1일 8시간, 1주 44시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산정) 이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를 들어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보내주신 급여내액서 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뿐입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급 2,100원으로 산정된 월급은 474,600원이 되어야 하므로, 명세서상 기본급 470,400과 4,2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2002년 9월 1일 ~ 2003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시가 2002.7.5 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 입니다. 노동계에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이 고시안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결정은 8월 5일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재심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번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2년7월현재 최저임금해당여부
>
> *급여내역:
> 계산방식; 시간급(2,100원)
> 지급방식: 월급
> 기본급:470,400
> 연장수당:397,950
> 월차:16,800
> --------------------
> 수령액885,150원
>
>
> 위의 경우 시간급은 2,100원으로 최저임금이상이지만
> 기본급이 최저임금 (월474,600원)이하인데
> 최저임금에해당되지않나요?
>
>
> 02년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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