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16:46

안녕하세요. 김정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을 하였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는 수급기간(12개월)내에 30일이상 계속하여 취업하지 못한 사실을 기재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심사후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얼마적 임신으로인하여 회사를그만두고 오늘 고용안정센터에서(노동부고시2002-1호)
> 교육받았는데 교육관이하는말이 임신하였어도 구직활동은 당연히 하여야하고
> 담당관의 성격에따라서 적극적인 구직활동만 인정할수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수도
> 있다고합니다..(무난한 담당관만나면 그냥넘어가고요.) 전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 2주뒤에 일단다시보자고하던데 준비할건없는지요.가정형평상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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